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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국에서 발생하는 결혼, 노동, 자녀 관련 문제 해결 방법 / KIS 법률상담소 ep-11

  • 7월 2일
  • 1분 분량

KIS 법률상담소 11회. 탈북민 출신 이영현 변호사가 중국 등 제3국에서 발생하는 결혼·노동·자녀 관련 문제와 법적 해결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. • 제3국 결혼의 법적 효력: 중국에서 허위 신분(빌린 호구 등)으로 한 결혼은 한국에서 정식 혼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— 하나원 퇴소 후 국제결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배우자 등록·초청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• 강제 식모살이 등 피해 고소: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사건 발생국(중국) 법이 적용돼 한국에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— 단 가해자가 한국 국민이거나 국내 거주 시, 또는 브로커·인신매매 조직이 개입된 경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 • 제3국 출생 자녀 등록: 부모 중 한 명이 탈북민이면 자녀도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 — 어머니가 탈북민이면 '출생신고', 아버지가 탈북민이면 '인지'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 • 중국 방문 주의사항: 중국에서 지문이 등록된 경우 신원 문제가 생길 수 있어, 직접 입국보다 홍콩을 경유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. 지금까지 KIS 법률상담소의 이영현 변호사였습니다. ▣ 홈페이지: https://www.kis.hk/ ▣ 문의: contact@kis.hk 정보의 장벽을 넘어 진실의 통로를 열기 위한 방송, 조선인터넷방송 Korea Internet Studio KIS는 급변하는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·연구 플랫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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