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한국 학교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 / KIS 법률상담소 ep-10 /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
- 6월 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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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S 법률상담소 10회. 이영현 변호사가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의 법적 지위와 한국 정착 과정의 어려움,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. • 제3국 출생 자녀란? — 부모가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 입국 전 중국 등에 머무는 동안 태어난 자녀입니다.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(중국과 이중국적 가능)하나, 북한에서 생활한 적이 없어 법적으로는 일반 탈북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. • 정착의 어려움 — ① 언어·문화 장벽(중국어를 먼저 배워 한국어·학교생활 적응에 부담), ② 병역 의무(한국 국적 남성은 입대 연기는 가능하나 면제는 아님). • 교육 지원 — 2025년 법 개정으로 제3국 출생 자녀도 대학 등록금 지원(국공립 전액, 사립 50%). 단 '정원 내 특별전형'으로 지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• 가산금 지원 — 하나원을 통해 자녀 양육 가산금(최대 2자녀, 1인당 약 450만 원), 장애·장기치료 가산금 등을 신청할 수 있고,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교육·심리상담·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조선인터넷방송(KIS)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·연구 플랫폼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