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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에서 무심코 했다가 큰일나는 공직선거법 위반, 선거날 하면 안되는 4가지는? / KIS 법률상담소 ep-9

  • 5일 전
  • 1분 분량

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상에서 무심코 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법원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KIS 법률상담소 9편입니다. "선거는 자유이지만 공정이 핵심"이라는 대원칙 아래 주의해야 할 행위 4가지를 정리합니다. • 투표 인증샷의 함정: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— 특정 후보 기표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공유한 사례는 투표의 비밀 침해로 처벌되었으며,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 • 후보자 금품·음식 수수: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— 주민 14명에게 19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경우,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 • 단톡방·SNS 후보 홍보: 공무원·단체장은 중립 의무 — 현직 시장이 SNS에 재임 성과를 정리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유죄 선고됨 • 투표소 소란: 고함·소란 등 평온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제지 또는 퇴거 명령 대상 • 핵심 원칙: 투표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— 자유와 동시에 공정이 제1 원칙이며, 자카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 #이영현 #법률상담 #공직선거법 조선인터넷방송(KIS)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·연구 플랫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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